27일 국토부에서는 국회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발표 제목
제목 :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10년간 무상거주 등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
2. 주요 내용
1) 주거안정 지원 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 한다.
- 경매과정에서 LH는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고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보증금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피해 임차인은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회복할 수 있어 '신청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
2) 사각지대 해소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주택, 등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주거 지원한다.
-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거주 지원
-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은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
-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로 안분하여 지원
-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피해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한 경우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
-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 거주 지원
3)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 신청가능
-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 지원
-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여 지원
4) 전세사기 피해예방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한다.
-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 제공
-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동의 없이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 악성 임대인 명단 최대한 공개
-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
- 중개사고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
3. 주요 법률 개정 필요 사항
4. 마무리
국토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장기대책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대책이 여러 번 발표되었는데 주택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보다는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공급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과도한 보증보험 규제등으로 인하여 전세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음이 가장 큰 원인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주택임대업의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경우 의도치 않게 전세사기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과도한 정부의 규제 때문에 발생이 된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아무튼 다시는 대형 전세사기 피해는 없어야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