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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팁-일반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절약 가이드

by 알쓸잡팁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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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종합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 소득종류 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2. 종합과세

1)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2)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기준금액 - 2,000만원)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므로 금융소득은 실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원천징수 세율 : 20% → 15%(2001년부터) → 14%(2005년부터)

 

금융소득에 관한 사례

 

3. 종합과세에 무조건 적용되는 금융소득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4.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1) 비과세·면제되는 금융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우

• 65세 이상의 거주자·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2025/12/31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2007년~2025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의 배당(2025/12/31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 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6/12/31까지 수령분)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6/12/31까지 수령분)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6/12/31까지 수령분)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12/31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5/12/31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2025/12/31까지 가입분으로 이자소득합계액 500만 원 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026/12/31까지 가입분)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2022/12/31까지)하여 2024/12/31까지 받은 이자소득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2025/12/31까지)하여 받은 이자·배당소득
•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2)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경우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4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우

•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
026/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9%)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26/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 고위험·고수익 채권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24/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자료 조회는 아래에서 처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과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금융소득에 대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꼭 확인하고 세무사에 상담하고 신고하기를 추천합니다.

 

 

 

-알쓸잡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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