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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팁-일반

세금이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 국세상담센터 126번

by 알쓸잡팁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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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골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아도 세법은 워낙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이해는 되더라도 이게 정확한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상담기관은 없을까?

 

세금과 관련한 문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26 국세상담센터

국민 누구나 「국세청」하면 쉽게 떠올려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납세자의 개별 과세 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간소화,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증명발급, 세법상담, 세금고충상담, 탈세 제보, 등

 

이런 정보를 126번 전화로하고 단축번호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26번으로 전화를 하면 음성ARS 또는 보는 ARS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때 음성 ARS로 가면 아래 단축번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실제 통화 시 ARS 질문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번호는 국세청 상담센터 발표 자료 인용함)

국세청 상담전화 번호

 

126번 이용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되며, 1월과 5월은 상담전화가 집중되므로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상담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접속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인터넷 상담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모바일 상담하기

 

아래는 인터넷 상담하기 메뉴를 확인하는 화면 입니다.

 

인터넷 상담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각종 상담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는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FAX)로 해당 세목과에 보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서면질의 신청서식’으로 신청

- 신청서식, 세목별 담당부서와 연락처(팩스번호) 등은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 /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을 참고
- 우편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부가), 소득세과 (소득), 법인세과 (법인), 부동산납세과 (양도), 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 원천세과 (원천)

 

- 홈택스 접수 : 국세청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상 담ㆍ불 복ㆍ고충 ㆍ 제보 ㆍ 기타 → 세법해석 신청 → 서면질의 신청 → 인적사항작성 → 신청서식 내려받기 → 서식작성 후 파일첨부 (PDF변환 등)하여 신청

 

국세청 법규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및 유선 (044)204-3103∼5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하여 줍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됩니다.

 


지방세는 해당 시청ㆍ군청ㆍ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누리집을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126번)

이렇게 세금이 궁금하면 어디에서 확인해야 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인은 세금 부분을 꼭 확인하고 납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납부는 환급조치가 가능한데 사전에 알아보고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쓸잡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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